환경 단어 사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10055 · 게시일 2026.08.23

유해야생동물이란? 멧돼지·고라니부터 포획허가까지 쉽게 정리

환경 단어사전  | 앨지닥터

한 줄 정의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가운데 법령으로 정해 관리하는 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념도

‘유해야생동물’은 어디에서 쓰이나요?

이 말은 야생동물 때문에 인명·가축·농작물·양식업·건축물·전력시설 등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 예방과 포획허가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행정 현장에서 쓰입니다. 농촌의 멧돼지나 고라니뿐 아니라 도심의 집비둘기, 내수면의 민물가마우지처럼 피해 유형과 장소에 따라 여러 동물이 포함됩니다.

쉽게 풀면

야생동물에게 붙는 영구적인 ‘나쁜 동물’ 딱지가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의 생활권이 겹치면서 실제 피해가 생길 때 적용하는 관리 범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가 숲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인가 주변에서 사람과 가축을 위협하면 피해 예방과 개체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 정확히 말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라고 규정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은 피해 유형을 9개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농작물·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류, 일부 지역에서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멧비둘기·고라니·멧돼지·청설모·두더지·쥐류·일부 오리류, 항공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인가 주변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멧돼지·맹수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 재산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양식업·낚시터업·내수면어업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농림수산업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서식밀도·피해 장소·피해 종류 같은 조건이 붙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되므로, 동물 이름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졌다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획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포획 시기·도구·지역·수량이 적정하고 포획 외의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실행하기 곤란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환경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유해야생동물 관리는 농작물과 시설,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포획을 막아야 하는 균형의 문제입니다. 서식지 변화, 먹이 공급, 개체군 과밀처럼 피해를 키우는 원인을 함께 살피고 울타리·기피장치 등 예방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사람과 야생동물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야생동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피해에 비례해 합법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3조 / 현행] 법적 정의와 포획허가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3·제31조 / 2026] 지정 대상과 포획허가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 2026. 7. 15.] 허가 절차와 준수사항 설명


본 콘텐츠는 환경 단어를 공식·권위 출처에 근거해 검증·재서술하여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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