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어사전 | 앨지닥터
한 줄 정의
직매립은 생활폐기물을 선별·재활용·소각 같은 중간 처리 없이 매립시설에 바로 묻는 처리 방식입니다.

‘직매립’은 어디에서 쓰이나요?
직매립은 생활폐기물의 수거·선별·재활용·소각·매립을 다루는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쓰입니다. 특히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어떤 처리 과정으로 보낼지 설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운영 정책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쉽게 풀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봉투를 열어 재활용할 것을 골라내거나 태울 것을 줄이지 않은 채, 봉투째 땅속 매립시설로 보내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말은 길이나 야외에 함부로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매립 전에 거쳐야 할 선별·재활용·소각 등의 중간 처리 단계를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은 먼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협잡물·불연성 잔재물·소각재 등을 매립하게 됩니다. 다만 재난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바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직매립 금지는 모든 매립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활용이나 소각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과 소각재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상황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직매립을 줄이면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부피를 낮추고, 한정된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물 등 유기물이 매립지에서 산소 없이 분해되면 메탄을 포함한 매립가스가 발생하고, 폐기물과 물이 접촉하면 침출수가 생기므로 포집·처리 시설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매립 전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면 버려지는 물질을 다시 순환시킬 기회도 커집니다. 다만 소각 역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소각재를 남기므로 직매립 금지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2021] mce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현행]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2025] law.go.kr
IPCC [2006 IPCC Guidelines, Volume 5 Waste] ipcc-nggip.iges.or.jp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처리시설·매립가스 연료화시설] sl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