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및 제도 동향 국내·전국 | 앨지닥터
※ 이 글은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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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폐기물을 일반 중고품이나 원료로 신고했다고 해서 폐기물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물질의 성상, 오염 여부와 2026년 적용대상 품목 고시를 대조해 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인지, 신고가 필요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4]
통관 과정에서는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무허가·무신고로 수출입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보냈다면, 해당 폐기물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로 내보내고 적정하게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수출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이 행정조치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위반 유형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위반 유형 | 대상 구분 | 법정 상한 |
|---|---|---|
| 허가 없이 또는 거짓 허가로 수출·수입 | 수출입규제폐기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동서류 미작성·거짓 작성 또는 내용 미준수 | 수출입규제폐기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증명서나 명의·상호 대여 | 수출입관리폐기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입·반출·관리 명령 불이행 | 규제 / 관리 | 규제: 5년·5천만원 / 관리: 3년·3천만원 이하 |
중요사항을 바꾸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법률이 정한 최고 한도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 수출·수입자
폐기물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취급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여야 하며,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취급자여야 합니다. 위해성과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일부 폐기물에는 별도 자격 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적용 — 운반·처리 관계자
수출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인계·인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관계자는 이동서류, 전자인계서와 처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6]
품명만으로 예외를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폐금속이나 중고 부품처럼 보여도 오염 상태와 제외목록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이 허가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7]
제도는 어떻게 정비돼 왔나요?
수출입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상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려는 사업자
해야 할 일 시험·분석으로 품목과 성상을 확인하고, 규제폐기물은 허가를, 관리폐기물은 신고를 완료합니다. 허가·신고 전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도 필요합니다. [1]
기한 세관 통관 전 허가·신고를 마치고, 실제 수출입 때마다 유니패스 요건확인을 신청합니다. 전자인계서는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인계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5][6]
방법 올바로시스템 수출입폐기물 허가·신고 안내에서 서식과 관할 환경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인계·인수와 현장정보를 입력하고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적발 뒤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세관의 요건확인과 관계기관 검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안에 따라 반입·반출 또는 적정관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해당 폐기물은 지정된 방식으로 되돌리거나 관리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수출입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신고, 거짓 서류와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절차는 이 행정조치와 구별됩니다. [1][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규제폐기물 허가는 취소될 수 있고, 거짓 신고한 관리폐기물의 신고 수리는 취소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로 위반했다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 현행 기준 | 법률 제21065호, 시행령 제36246호와 2026년 품목 고시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
|---|---|
| 시행 여부 | 2026.09.02. 현재 시행 중입니다. |
| 적용 범위 | 규제폐기물은 허가, 관리폐기물은 신고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
| 벌칙·비용 | 제28조부터 제32조의 법정 상한과 제20조·제21조의 명령·대집행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
| 분류 주의 | 폐유 오염 폐엔진 판례로 품명보다 성상·오염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검증 기준일: | 이후 개정 여부와 개별 물질의 분류는 공식 원문과 시험·분석 결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의 벌칙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4] 기후에너지환경부·법제처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5]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수출입폐기물 관리제도 개요
[6]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불법수출 신고상담센터 폐기물수출입 업무절차
[7]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6525 판결
개정 이력
현행 법률·시행령·적용대상 고시와 공식 업무절차를 확인해 처음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