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50301 · 게시일 2026.08.2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CFC를 새로 만들고 들여오는 양을 줄이는 제도

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내

앨지닥터

소관
산업통상부
시행 상태
시행 중
적용 대상
특정물질 제조·수출입·판매 사업자
30초 핵심
지금

국제적으로는 몬트리올의정서가 CFC의 생산·소비량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이 법이 CFC의 제조·수입·수출·판매를 허가와 승인 체계로 관리합니다.

누구특정물질 제조·수출입·판매 사업자

해야 할 일대상별 행동 안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08.16.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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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CFC는 과거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 발포제, 세정제 등에 널리 쓰였지만, 지금은 새 CFC가 시장에 들어오는 길 자체가 강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제조·수입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하고 판매계획까지 승인받게 하면서 산업이 대체물질과 다른 기술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CFC 사용이 전부 불법”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말하는 ‘소비’는 개인이 제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하는 정책 용어입니다. 이 법도 일반 가정에 CFC 사용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기보다 제조·유통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CFC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판매자와 사업상 사용하는 자
간접 영향
일반 소비자는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냉매·발포제 등을 사용한 제품이 대체물질 중심으로 전환된 영향을 받습니다.
예외·주의
CFC 제조 수량이 연간 1kg 이하인 경우 등은 제조 수량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범위의 제조도 수량 허가의 예외가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987.09. 채택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1992.02. 한국 가입
대한민국이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
1994. 제5조국 지위 인정
한국은 의정서상 개발도상국 특례에 따른 감축 일정을 적용받기 시작
2010.01. CFC 전폐 의무
한국에 CFC·할론 생산·소비 전폐 의무가 적용됐고, UNEP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2026.03.10. 현행법 시행
현재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중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 소비자는 이 법에 따른 별도 신청이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대상 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제조하거나 수입할 특정물질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매년 11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출에는 승인, 판매에는 판매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특정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판매계획 승인 없이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요?

CFC 국제 감축 일정과 국내 제조·수입·판매 관리 구조

먼저 몬트리올의정서의 국제 감축 일정에 맞춰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의 기준한도를 정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제조 수량과 수입량을 허가하고, 수출과 판매계획도 승인합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는 특정물질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보고와 검사를 통해 허가·승인 수량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법은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CFC는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이런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고, 국내법은 그 국제 의무를 제조·수출입·판매 관리와 대체물질 지원으로 실행합니다.

쟁점과 확인할 점

CFC의 전폐는 새 생산과 국제적으로 계산되는 소비량을 없애는 뜻이지, 과거에 생산돼 기기 안에 남아 있는 CFC가 즉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몬트리올의정서도 재활용·재사용량을 생산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냉동·냉장 설비에 남은 물질의 회수와 관리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제 대기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현행 기준 — CFC는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특정물질이며, 제조·수입·수출·판매가 허가·승인 체계로 관리됩니다.

시행 여부 — 현행 법률은 2026.03.10.부터 시행 중입니다.

적용 범위 — 직접 적용 대상은 관련 사업자이며, 일반 가정은 이 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벌칙 — 무허가 제조·수입과 무승인 수출·판매의 법정형을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08.16. |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UNEP 오존사무국 — 몬트리올의정서 개요

UNEP 오존사무국 — 협약·의정서 비준 현황

UNEP 오존사무국 — 의정서 제1조 정의

국가기록원 —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 이력
2026.08.16. 첫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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