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50315 · 게시일 2026.08.23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제한 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일까?

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내  |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연구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자치단체
시행 상태
시행 중 · 2025.01.24.
적용 대상
지정 장소·시기의 먹이 제공자

30초 핵심

지금

모든 야생동물에게 전국 어디서나 먹이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정한 장소·시기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지정 장소·시기의 먹이 제공자

해야 할 일대상별 행동 안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08.02.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목차9개 항목 · 펼치기

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원이나 광장, 역 주변에서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나 곡물을 주기 전에 안내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지자체가 지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이고 대상 동물이 유해야생동물이라면,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손으로 직접 먹이는 행위뿐 아니라 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먹이를 놓아두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책길에서 야생동물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공통의 과태료가 곧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지자체에 장소 또는 시기를 지정할 권한을 주는 구조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지역의 조례와 지정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 또는 시기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조례가 정한 제한행위를 하는 사람

간접 영향 · 금지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방문객과 집비둘기 분변·털 날림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변 이용자

범위 밖 · 모든 야생동물과 전국의 모든 장소가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지정이 없는 장소는 이 조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01.23. 먹이주기 금지·제한 근거와 과태료 조항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
2025.01.24. 개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가 조례와 고시를 마련해 지역별로 적용
2025.07.01. 서울시가 지정한 38곳에서 집비둘기 먹이 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먹이를 주기 전 현장의 금지구역 표지판과 지자체 누리집의 지정 고시를 확인하세요. 금지구역이라면 직접 먹이는 행동뿐 아니라 바닥이나 화단에 먹이를 두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현행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이며, 사소한 과실이나 즉시 시정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권자가 기준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제한 제도 작동 구조도

 중앙 법률이 전국을 한 번에 금지구역으로 만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나 시기를 정해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그다음 고시와 안내표지로 범위를 알리고, 그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면 법률과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어떤 동물이 유해야생동물인가요?

2025년 12월 12일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은 유해야생동물을 단순한 종 목록이 아니라 동물과 피해 상황을 묶은 9개 유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가 언제나 유해야생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행의 피해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 해당 동물 법령상 조건
농작물·과수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장기간 무리를 지어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수산업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오리류 일부 지역의 서식밀도가 너무 높은 경우. 오리류 중 원앙이·원앙사촌·황오리·알락쇠오리·호사비오리·뿔쇠오리·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항공·군 작전 비행장 주변의 조수류 항공기·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인명·가축 멧돼지 및 맹수류 인가 주변에서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분묘 멧돼지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
전력시설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재산·생활 집비둘기 일부 지역의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건물 또는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양식·낚시·내수면어업 민물가마우지 일부 지역의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관련 사업·영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수산업·생활 꽃사슴 일부 지역의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왜 만들어졌나요?

도심에서 반복되는 먹이 제공은 특정 동물을 한곳에 밀집시키고, 분변·털 날림·시설물 부식 같은 생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배경입니다. 법은 포획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번식지·서식지 관리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먹이주기 제한 등 여러 관리수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쟁점과 확인할 점

지자체는 위생·시설물 피해와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먹이주기 금지만 강조하면 동물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관리 방식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특정 동물이나 장소를 전국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검증 리포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지정·단속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현행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여부 근거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적용 범위 전국의 모든 야생동물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3의 9개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동물과 지자체가 정한 장소·시기에 적용됩니다.
금액·벌칙 법정 상한은 100만 원이며, 시행령상 기준액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20만 원·50만 원·100만 원입니다.
주의점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지 장소·시기·대상 동물을 정한 고시와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08.02. |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73조 및 부칙] 법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표 3] 현행 별표 3 · 유해야생동물 범위

서울특별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단속 안내/2026] 서울 38개소 운영 사례

개정 이력 2026.08.02. 현행 유해야생동물 9개 피해 유형 추가
2026.08.02. 첫 게시


본 콘텐츠는 법령·고시 원문에 근거해 검증·재서술하여 작성되며, 기준일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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