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내 | 앨지닥터
30초 핵심
하천 가까이 쌓인 가축분뇨 퇴비를 수거하거나 덮개로 관리해, 비와 함께 질소·인이 물로 흘러드는 길을 막는 녹조 예방 대책입니다.
누구야적퇴비 소유자·관리자
해야 할 일대상별 행동 안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07.28. 기준입니다. 정책과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목차8개 항목 · 펼치기
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야적퇴비란 농경지에 뿌리기 전 야외에 쌓아 둔 가축분뇨 퇴비를 말합니다. 비가 내릴 때 퇴비의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씻겨 들어가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서 퇴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은 소유자를 찾아 수거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유지에 보관된 퇴비는 무조건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고 빗물이 스며들거나 침출수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설치·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점검 위치와 조치 결과는 통합감시시스템에 기록해 다시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무인기 조사도 병행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새로 생긴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하천 인근의 방치 퇴비나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는 방식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사람과 해당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간접 영향 · 주요 하천·호소의 물을 취수원이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
범위 주의 · 야외 보관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03.31. | 전국 지방정부에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배포 |
| 2026.02. | 2026년 야적퇴비 조사·관리 시작, 관리기간을 2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 |
| 2026.05.15. |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 시작, 6월 중순까지 봄철 특별점검 추진 |
| 2026.09.~10. | 이모작 농가 등을 고려한 가을 특별점검 예정 |
| 2026.11. | 2026년 확대 관리기간 종료 예정 |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퇴비 소유자나 관리자는 비가 오기 전 방수 덮개가 퇴비 전체를 가리고 가장자리가 고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아 둔 퇴비는 수거·이전하고, 지방정부가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를 명령하면 정해진 내용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사유지에서도 침출수가 배수로와 하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면 덮개나 적정 보관시설로 유출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정책인가요?

2026년 대책은 조사 → 소유자 확인 → 덮개 설치 또는 수거 → 이행 추적 순서로 움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월 발표 당시 확인한 대상은 1,497개로, 공유지 405개와 사유지 1,092개였습니다. 이는 퇴비가 발견된 지점 수이며, 각 지점에서 실제로 하천에 들어가는 질소·인의 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바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가축분뇨나 퇴비를 흘려보내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들어가게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오염 또는 오염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왜 추진하나요?
녹조는 수온, 햇빛, 물의 흐름과 체류시간, 영양물질이 함께 작용해 발생합니다. 야적퇴비 관리만으로 녹조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장마 전에 질소와 인의 유입 경로 하나를 줄이는 사전예방 수단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녹조 계절관리제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면서 농·축산 배출원 관리와 예측·감시, 물 흐름 관리, 먹는물 안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과 확인할 점
오염원이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막는다는 점에서는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야적퇴비 지점 수만으로 어느 수계의 오염부하가 더 큰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녹조에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수거·덮개 이후 실제 영양염류 저감과 수질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별도의 ‘야적퇴비 관리기준’은 기준일 현재 마련 계획으로 발표된 단계이므로, 이미 확정·시행된 새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검증 리포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관리 안내, 2026년 실행계획·보도설명자료를 대조했습니다.
| 현행 기준 | 퇴비를 유출·방치해 공공수역에 들어가게 하거나 유입 우려를 만드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됩니다. |
| 시행 여부 | 법적 처리의무는 시행 중이며, 2026년 야적퇴비 관리는 2~11월 진행됩니다. 가을 특별점검은 9~10월 예정입니다. |
| 적용 범위 | 퇴비의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자와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대상입니다. 야외 보관 자체보다 공공수역 유입 또는 유입 우려 여부가 핵심입니다. |
| 금액·벌칙 | 보관방법 변경·수거 등 지방정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향후 계획·주의점 | 별도의 야적퇴비 관리기준 마련·의무화는 정부 계획으로 발표됐지만, 기준일 현재 확정된 새 법정 기준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
검증 기준일: 2026.07.28. |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0조] 현행 법령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적퇴비 방치 줄여 녹조 잡는다/2026] 2026년 특별점검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생 전에 움직인다…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2026]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적퇴비 조사 및 관리 강화 적극 추진/2026] 2025년 조사·조치 실적 설명
환경부 [퇴비, 강가에 방치하면 안돼요/2025]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배포
개정 이력 2026.07.28. 첫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