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50322 · 게시일 2026.08.23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확대 등재, 여수·고흥·무안·서산이 하나의 관리망으로 통합

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제·EU  | 앨지닥터

소관
국가유산청·해양수산부
시행 상태
2026.07.25. 확대 등재 확정
적용 대상
6개 구성요소·관리기관

30초 핵심

지금

세계유산 경계가 넓어졌지만 새 금지행위가 일괄 생긴 것은 아니며, 국내 보호구역 제도와 5년 주기 계획, 통합 모니터링으로 보전 책임이 강화됩니다.

누구6개 구성요소·관리기관

해야 할 일대상별 행동 안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07.26.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목차8개 항목 · 펼치기

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이 세계유산 경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갯벌에 들어가거나 지역 수산물을 이용하는 일이 2026년 7월 25일부터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국제적으로 보전할 가치를 확인한 결정이고, 실제 출입·채취·개발 제한은 국내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내용과 지역별 관리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도 등재만으로 새로운 전국 공통 허가 절차가 즉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매립, 구조물 설치, 형질 변경, 생물 채취처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계획한다면 기존 법령과 고시상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포함된 지역까지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어업·오염·기후변화가 갯벌에 주는 영향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 세계유산 구역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보호구역 안에서 개발·건축·채취 등 영향 행위를 하려는 사업자·개인

간접 영향 · 여섯 구성요소 주변의 주민·어업인·관광객은 지역 관리사업, 탐방 안내, 생태관광 운영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예외 ·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일상적인 방문과 전통 어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해당 보호구역 고시와 관리계획에 따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07.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갯벌이 「한국의 갯벌」 1단계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2025.01. 대한민국이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함
2026.06.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중대한 경계 변경 승인을 권고함
2026.07.25.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함
등재 이후 정부가 2단계 지역으로 관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과 일정은 후속 계획에서 확인 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반 방문객에게 새로 신청할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탐방로·출입시간·채취 제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주민·어업인·사업자가 보호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 토지·해저 형질 변경, 매립 또는 생물 채취를 계획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 당국에 해당 구역의 고시·허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요?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보호·관리 구조도

첫째, 유네스코는 여수·고흥·무안·서산을 포함하도록 세계유산 경계를 넓히고 여섯 구성요소를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각 구역은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보호구역으로 보호됩니다. 셋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기에 세계유산 통합관리계획과 모니터링 체계가 더해져 오염, 개발, 관광·어업 압력, 기후변화 같은 위험을 구성요소별로 살피고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합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2021년 1단계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갯벌의 생태적 연결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추가 지역을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단계 확대로 유산은 총 6개 구성요소, 156,386헥타르가 됐고, 육상·해양 완충구역은 105,303헥타르로 정비됐습니다. 황해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핵심 서식지를 더 넓게 연결해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쟁점과 확인할 점

보전 측면에서는 흩어진 갯벌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개발·오염·기후위험을 함께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큽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등재가 어업이나 관광을 곧바로 제한하는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문서는 관광과 어업 압력을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 어업과 갯벌 자원 채취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계승돼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실제 변화는 ‘등재’라는 이름보다 앞으로 마련·갱신될 지역별 관리계획과 보호구역 고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검증 리포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목록·위원회 문서, 국가유산청·해양수산부의 확정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을 대조했습니다.

현행 기준 구성요소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과 통합관리·모니터링 체계로 관리됩니다.
시행 여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2026년 7월 25일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으며, 유네스코 공식 목록에도 반영됐습니다.
적용 범위 보성-순천-여수-고흥, 신안-무안 탄도만, 무안 함해만, 고창, 서천, 서산 등 6개 구성요소이며, 등재 자체가 주민·관광객에게 전국 공통의 새 금지행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향후 계획·주의점 2단계 지역의 관리사업 확대는 정부의 향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출입·채취·개발 제한은 각 보호구역 고시와 관리계획이 정하므로 지역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07.26. |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II) / 2026] 공식 세계유산 목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WHC/26/48.COM/8B, Draft Decision 48 COM 8B.8] 심의 문서

국가유산청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 / 2026] 확정 발표

해양수산부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됐다 / 2026] 관리사업 확대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습지보전법] 현행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현행 법률

개정 이력  2026.07.26. 첫 게시


본 콘텐츠는 법령·공식 결정문에 근거해 검증·재서술하여 작성되며, 기준일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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