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단어사전 | 앨지닥터
한 줄 정의
해수욕장은 바닷물에서 물놀이하고 육지에서 일광욕·스포츠 등을 즐기도록 마련된 수역과 육역이며, 법적으로는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해수욕장’은 어디에서 쓰이나요?
해수욕장은 해양관광과 휴양뿐 아니라 물놀이 안전, 수질과 백사장 관리, 편의시설 운영을 다룰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문본에서는 해수욕장을 bathing beach라고 옮깁니다.
쉽게 풀면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흔히 바다와 모래사장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바다 쪽 수역과 백사장·산책로·편의시설이 있는 육역을 함께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뿐 아니라 인공으로 조성된 곳도 해수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적인 해수욕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지정·고시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 정확히 말하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을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의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천연 또는 인공의 수역과 육역 가운데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백사장은 반드시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곳만 뜻하지 않습니다. 모래나 자갈 등 토양 재질과 관계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를 할 수 있는 육역을 포함합니다. 해수욕장시설에는 산책로와 샤워실·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구명보트·안전부표·감시탑 같은 안전시설, 오수·폐수처리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환경시설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안의 공간은 이용 목적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모래사장이 있는 모든 바닷가가 법적인 해수욕장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지정과 개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정은 법적 관리 구역을 정하는 절차이고, 개장기간은 관리청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는 운영기간입니다. 여름 운영이 끝났다고 해수욕장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해수욕장은 사람이 바닷물과 백사장에 직접 접촉하는 공간이므로 환경 상태가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에 바로 연결됩니다. 해수욕장 환경관리에서는 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장구균·대장균을 수질 항목으로 살피고, 백사장 토양에서는 납·카드뮴·수은·비소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오수와 폐수,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환경시설도 해수욕장 관리의 일부입니다. 해안침식이나 지형 변화로 해수욕장의 기능이 사라지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면 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해수욕장은 자연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해 관리해야 하는 연안 공간입니다.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7. 1.]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01&lsiSeq=285153&urlMode=lsInfoP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1001&lsiSeq=278029&urlMode=lsInfoP
해양수산부 [깨끗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만들어요 / 2021]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bbsSeq=10&docSeq=39149&menuSeq=971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athing Beaches]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62197&key=42&type=p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