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국내·전국
이 글은 기준입니다. 제도와 보험계약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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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하천 산책로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이런 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사업 시행기관 등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4]
주민모임이나 동아리의 플로깅도 담당기관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플로깅’이라는 이름만으로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3][6]

누가 대상이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언제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참여 전과 사고 후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활동 찾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지역과 ‘플로깅·환경정화·줍깅’으로 찾아보거나 가까운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 경로에 관한 실무 안내입니다. [7]
활동 전 확인 담당기관에 보험 적용 대상인지, 어떤 사전 등록과 활동 증빙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VMS 경로는 봉사 전 회원가입을 필수로 안내하며, 포털별 절차를 동일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4]
사고 후 접수 담당기관에 사고를 알리고 청구서·활동 확인자료·진료비 영수증 등 사고별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보장내역 문의는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 CS센터 1833-4435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환경보전·자연보호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자원봉사자 보호와 보험의 근거는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있습니다. 공공 예산 지원 아래 기관이 보험계약을 맺고, 사고가 나면 활동 확인과 보험금 청구·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1][2][3][4]

봉사시간이나 물품 지원도 자동으로 받나요?
봉사시간 인증, 보험 보상, 장갑·봉투나 활동비 지원은 확인할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보험 안내만으로 현금이나 물품 지원까지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금 역시 활동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3][4]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 현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시행령 원문을 확인하고, 자원봉사센터 공개 전문과 사업 근거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
|---|---|
| 운영 여부 | 2026년 업무매뉴얼과 VMS 현재 안내에서 보험기간과 청구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 적용 범위 | 전국 공통 제도라는 점과 개별 활동의 인증·보장 조건을 구분했습니다. |
| 확인 한계 | 개별 사고를 심사한 안내는 아닙니다. 참여기관의 절차와 해당 계약의 세부 담보·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증 기준일:
공식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제19634호. 조문 대조: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공개 법령 전문.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6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업무매뉴얼」, 인쇄 4·9·22쪽 및 청구 안내.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 2026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종합보험 안내.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봉사기본법」 법률 제21671호, 2027년 5월 20일 시행 예정.
[6]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6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공고. 가입대상 확인에 사용했으며 운영 내용은 이후 매뉴얼과 대조했습니다.
[7]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6년 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 알림. 포털·센터 참여 경로만 참고했으며 해당 봄철 캠페인은 종료됐습니다.
개정 이력
전국 공통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중심으로 최초 작성. 현재 법률·보험기간과 2027년 전부개정법 시행일을 구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