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및 제도 동향 지역 · 서울 | 앨지닥터
30초 핵심
지금 한강공원에서 공원 내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 국적이나 채집 목적과 관계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해야 할 일 매미 유충을 포함한 공원 생물은 잡거나 가져가지 말고 현장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08.19.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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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강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발견해 눈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유충을 통에 담아 가져가는 것은 다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제13호는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표 3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여기서 매미가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인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한강공원 안에서는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의 무허가 포획’ 자체가 금지되므로, 흔히 볼 수 있는 매미나 그 유충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면 10만 원이지만,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5만 원입니다.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2]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수계의 녹지·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인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의샛강생태공원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안내하는 여의도한강공원의 생태공원 시설입니다.[3]
예외·제외
조례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허가 등이 있는 포획은 해당 금지 문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관찰·체험을 위해 마음대로 채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13.05.23. 전부개정·시행 |
현행 조례 체계가 전부개정됐고, 제17조에 한강공원 금지행위가 규정됐습니다. |
| 2015.10.08. 과태료 기준 개정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동물 무허가 포획 10만 원, 꽃·열매 무단 채취 5만 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 2021.12.30. 금지행위 조문 개정 |
제17조가 일부 개정됐으며, 동물의 무허가 포획 금지와 과태료 기준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
| 2026.07.13. 현행 조례 시행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1호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 뒤에도 제17조제1항제13호와 관련 과태료 기준은 현행입니다.[1] |
| 2026.08. 현장 예방조치 |
서울시는 전년도 여의도 샛강 일대의 집단적·반복적 매미 유충 채집 민원에 따라 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순찰·계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4] |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대상 |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관광객 |
| 해야 할 일 |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을 잡거나 통에 담아 가져가지 않습니다. 꽃과 열매도 무단으로 채취하지 않습니다. |
| 언제 | 한강공원 구역을 이용하는 동안 |
| 현장 대응 | 관리요원의 중단 안내에 따르고, 생물은 원래 있던 장소에 둡니다. 대량 채집이나 공원 훼손을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또는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요?

조례 제17조는 한강공원 안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시장은 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금지행위를 단속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20조와 별표 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현수막은 새로운 금지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례를 현장에서 알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즉, ‘현수막이 있는 곳에서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구역 전체가 기준입니다.
왜 서울시가 이번에 조치했나요?
2025년 여름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같은 민원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매미 유충 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매미를 새 보호종으로 지정한 조치가 아니라, 기존 한강공원 금지행위를 더 분명히 안내하고 단속하겠다는 조치입니다.[4]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검증 리포트
| 현행 기준 | 2026.07.13. 시행된 서울특별시조례 제10141호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
| 시행 여부 | 제17조 금지행위와 제20조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
| 적용 범위 |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구역의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은 여의도한강공원 시설로 확인했습니다. |
| 금액·벌칙 | 동물 무허가 포획 10만 원, 꽃·열매 무단 채취 5만 원, 나무·식물 훼손 또는 고사 10만 원입니다. |
| 최근 조치 | 현수막 설치와 순찰·계도 강화는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했으며, 새로운 법 개정이 아닌 기존 조례의 현장 집행 강화로 구분했습니다. |
검증 기준일: 2026.08.19. |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현행본
[2]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금지행위 및 과태료 안내
[3]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여의샛강생태공원 시설 안내
[4] 한국경제 2026년 여의도 샛강 매미 유충 채취 금지 조치 보도
개정 이력
2026.08.19. 첫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