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50319 · 게시일 2026.08.23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같은 갯벌도 보전·안전·생산 목적에 따라 다르게 관리합니다

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내  | 앨지닥터

소관
해양수산부
시행 상태
계획 시행 중
2026~2030
적용 대상
구역 지정 지역의
주민·이용자·어업인

30초 핵심

지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갯벌을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다섯 유형으로 지정·관리하고, 지정된 구역마다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국가 기본계획입니다.

누구구역 지정 지역의
주민·이용자·어업인

해야 할 일대상별 행동 안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07.29.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목차8개 항목 · 펼치기

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기본계획이 고시됐다고 모든 갯벌의 출입 방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주민 의견을 듣고 개별 갯벌의 경계와 유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실제 지정이 이뤄지면 방문객은 안전관리구역에서 출입 안내표지, 푯대, 구조시설과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고, 안전관리구역이나 휴식구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업인과 지역주민에게는 갯벌생산구역의 수산종자 방류·산란장 조성, 체험구역의 교육·관광시설 설치가 지역별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곳은 일정 기간 휴식구역으로 운영될 수 있어 조업이나 체험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변화는 ‘국가 기본계획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개별 지정 고시와 관리계획에서 확정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 앞으로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이용자, 주민, 어업인과 관리기관

간접 영향 · 갯벌 체험객, 생태관광 방문객과 지역 수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

예외·주의 · 기본계획만으로 특정 갯벌에 새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입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지역주민은 일상 생업을 위해 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9.0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1. 갯벌법 시행, 갯벌관리구역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2021~2025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기간
2026.04.0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39호로 제2차 기본계획 고시
2026~2030 다섯 유형의 시범 지정과 지역별 관리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갯벌을 방문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지정 고시와 현장 출입표지, 물때·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제한이 표시된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구역에서 어업·체험 사업을 운영한다면 향후 공개될 관리계획과 주민 의견수렴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요?

갯벌관리구역의 다섯 유형과 지역별 관리계획 구조도

국가 기본계획은 전국 갯벌정책의 설계도이고, 개별 관리구역 지정은 실제 주소와 용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특성을 살핀 뒤 주민·지자체 의견과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지정된 관리구역별로는 다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워 범위, 관리 방향, 시행사업과 생물다양성 보전조치를 구체화합니다.

보전
생태계·다양성 보호
안전관리
표지·구조시설
휴식
보호·회복
생산
수산자원 증대
체험
교육·관광시설

왜 만들어졌나요?

법률에는 이미 다섯 유형을 지정할 근거가 있었지만,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당시 실제 지정 사례가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획일적으로 갯벌을 다루는 대신 생태가 우수한 곳은 보전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안전시설을 보강하며, 생산·체험에 이용된 곳에는 휴식기를 주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추진합니다. 복원사업 재정비, 생태계서비스 활용, 디지털 조사, 주민 참여도 함께 담아 총 5대 전략 16개 정책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쟁점과 확인할 점

용도별 지정은 보전·안전·지역경제를 한 공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출입이나 이용 방식이 달라지면 어업인·체험업체·방문객에게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경계 설정, 지원책과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습지보호지역·공원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 등과 겹치는 곳은 갯벌법만 보지 말고 해당 보호 법률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검증 리포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갯벌법과 해양수산부 고시·기본계획 원문·보도자료를 대조했습니다.

현행 기준 갯벌법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갯벌관리구역을 다섯 유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여부 제2차 기본계획은 2026년 4월 1일 고시됐으며 계획 기간은 2026~2030년입니다.
적용 범위 기본계획 자체가 특정 갯벌의 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구역 지정·고시와 관리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금액·벌칙 기본계획이 새 부담금이나 과태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정 뒤 안전관리·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하면 현행 갯벌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주의점 공식 상위 명칭은 ‘갯벌관리구역’이며 ‘갯벌안전관리구역’은 다섯 유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시행 시점은 이후 지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07.29. |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현행 법률 원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39호] 제2차 기본계획 고시·원문

해양수산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공식 보도자료

개정 이력  2026.07.29. 첫 게시


본 콘텐츠는 법령·고시 원문에 근거해 검증·재서술하여 작성되며, 기준일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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