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내 | 앨지닥터
30초 핵심
2026년부터 합성수지재질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되어, 생산자는 재활용 책임을 지고 시민은 완구의 재질과 작동 방식에 맞춰 배출합니다.
누구일정 규모 이상 생산자
해야 할 일대상별 행동 안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07.23.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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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다 쓴 블록이나 플라스틱 자동차처럼 전기·전자 기능이 없는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플라스틱류 분리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나 전지로 움직이는 로봇·자동차 등은 일반 플라스틱과 섞지 않고 중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이나 지자체의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의 수거 조건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부피가 큰 승용 완구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합니다. 가장복·가발 같은 파티완구, 봉제인형, 주요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은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 마대 대상이므로 재활용함에 넣지 않습니다. 즉, “모든 장난감을 플라스틱함에 넣는다”가 아니라 재질·크기·전기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령이 정한 18개 유형은 활동·미술공예·퍼즐·기능성·게임·승용·발사체·역할놀이·악기·운동·유아·블록·모형·자석·가구·교육용·조립·기타 완구입니다. 제품 이름보다 재질과 기능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 · 합성수지재질 완구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가운데 시행령의 면제기준을 넘는 사업자
간접 영향 · 시민은 새 부담금을 내는 대상이 아니라, 완구의 종류에 맞춰 분리배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예외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대상 완구는 이 시행령의 완구류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제조·판매업자는 전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또는 출고량 10톤 미만, 수입업자는 연 수입액 3억원 미만 또는 수입량 3톤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19년부터 |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완구류 회수·선별·재활용 체계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
| 2025.12.23. | 완구류를 재활용의무 대상에 넣는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
| 2026.01.01. | 합성수지재질 완구류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전기나 전지를 쓰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플라스틱류 분리수거함, 전기 작동 완구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큰 완구는 대형폐기물 체계를 이용합니다. 수거함 설치 여부와 대형폐기물 신고 방식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가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을 만든 뒤의 폐기 단계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넓히는 장치입니다. 의무 대상 사업자는 정부가 매년 정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미이행량을 기준으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완구류의 kg당 343원은 이 부과금 계산에 쓰이는 재활용기준비용이며, 소비자가 장난감을 버릴 때 내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할 수 있어도 별도 선별 유인이 부족해 다른 재질과 섞여 낮은 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회수 기반을 시험한 뒤, 생산자의 분담금이 재활용업체의 회수·선별·재활용을 지원하는 정식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쟁점과 확인할 점
제도 확대는 생산 단계부터 폐기 이후까지 책임을 연결하고 재활용업체의 선별 유인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재질이 여러 가지로 섞인 완구와 전기·전자 완구는 배출 경로가 달라, 시민이 “장난감은 모두 플라스틱류”라고 이해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수거함 위치와 배출 요일은 지자체별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검증 리포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시행령·별표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공식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 현행 기준 | 합성수지재질 완구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며,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집니다. |
| 시행 여부 | 관련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7월 23일 현행 법령에도 완구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
| 적용 범위 | 법령 별표의 합성수지재질 완구 18개 유형이 대상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체계 대상 완구와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
| 금액·벌칙·혜택 | 완구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입니다. 이는 생산자의 미이행 부과금 산정 기준으로, 시민에게 부과되는 배출요금이 아닙니다. |
| 향후 계획·주의점 | 재활용의무율은 매년 고시됩니다. 시민의 구체적인 배출장소·요일과 대형폐기물 신고 방식은 관할 지자체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증 기준일: 2026.07.23. | 이후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현행 법률 · 현행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의2·별표 6] 대상 완구류 · 재활용기준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완구류 EPR 시행 및 분리배출 안내/2025·2026] 시행 안내 · 분리배출 안내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026] 대상·면제 기준 및 운영 절차
개정 이력 2026.07.23. 첫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