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동향 국내 | 앨지닥터
30초 핵심
현행 고시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정하지만, 소비자에게 햇빛 보관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구먹는샘물등 제품·영업자
※ 이 글은 2026.07.22.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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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 볼 때 매장 밖이나 햇빛이 강한 창가에 장시간 놓인 제품보다는 실내 그늘에 보관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적합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이 변형됐거나 밀봉이 손상됐다면 구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에 가져온 뒤에는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청결한 곳에 두는 것이 공식 관리지침과 맞습니다. 특히 여름철 차량 안은 온도가 높아지고 햇빛의 영향도 커질 수 있으므로 보관 장소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유통할 때에는 고시의 보존기준과 「먹는물관리법」의 기준·규격 체계가 적용됩니다. 상위법은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햇빛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벌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고시에는 30℃ 같은 온도 상한이나 차광막 설치방법이 없고, 이런 상세기준은 2025년 행정예고안에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 소비자인가요? 햇빛 보관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제조·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나요? 제품의 보존기준과 표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 2025년 행정예고안의 ‘실내 보관·30℃ 미만’ 등은 현행 확정 기준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 2025.04. | 정부가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기준 구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 2025.05. | 세부 보존방법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행정예고는 의견수렴 단계로, 그 자체가 시행 규정은 아닙니다. |
| 2025.10. | 현행 최신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부처 명칭 변경이 이유이며, 보존방법은 기존의 ‘가급적 냉·암소’ 문구를 유지합니다. |
| 2026.07. | 상세 직사광선·온도 기준은 현행 고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요?
이 고시는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용기, 보존방법, 유통기한과 표시사항을 정합니다. 현행 제3조는 제품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별표 2는 제품에 변질 방지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표시 예시에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가급적’이라고 표현하며, 직사광선에 몇 분 또는 몇 시간 노출되면 위반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햇빛에 둔 생수는 모두 불법”이라고 옮기면 실제 규정보다 강한 설명이 됩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먹는샘물은 제조공장을 떠난 뒤에도 창고, 화물차, 매장과 가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부는 2025년 관리제도 개선계획에서 제품이 유통 중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와 제조뿐 아니라 보관·운반 과정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은 없나요?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쪽은 창가 진열이나 야외 적재처럼 판단이 갈리는 상황을 줄이고, 유통단계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온도 상한과 차광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계절·운송환경이 다른 사업자의 시설비와 관리비가 늘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규정은 유연하지만 모호하고, 2025년 행정예고안은 명확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기존 원고에는 항목별 검증 리포트가 없습니다. 아래 공식 출처와 원고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디자인 통일은 법령 현행성을 새로 검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58조] 현행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샘물등의 음용·보관·취급 시 관리지침] 원문 PDF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2025]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공고 제2025-357호] 행정예고 원문
개정 이력 2026.07.22. 첫 게시


